비보험 수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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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수가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이며,
아래 항목은 1회 비용을 기준으로 처방횟수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02)516-7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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